식품위생법규상 수입식품의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에 대해서 수입신고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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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조리기능사

식품위생법규상 수입식품의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에 대해서 수입신고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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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규상 수입식품의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에 대해서 수입신고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수출국으로의 반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 실시

다른 나라로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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