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조리장의 시설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 제과점영업소와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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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조리기능사

식품접객업 조리장의 시설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 제과점영업소와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는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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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조리장의 시설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 제과점영업소와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 안에는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용기는 수용성 또는 친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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