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 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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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 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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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 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2억원 <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3억원

3억원 < (10억원 - Y원) ≦ 3억 5천만원

3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4억원

4억원 < (10억원 - Y원)≦ 4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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