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