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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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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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제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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