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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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행정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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