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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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개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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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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