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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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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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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