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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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 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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