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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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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