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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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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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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