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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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권의 말소등기
-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할 소유권보존등기
-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ㄱ, ㄷ
ㄱ, ㄹ
ㄴ, ㄹ
ㄴ, ㅁ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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