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증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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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증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증과대상이 아님)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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