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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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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