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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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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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ㄱ, ㄴ

ㄴ,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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