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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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ㄱ, ㄴ
ㄴ,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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