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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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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