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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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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