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개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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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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