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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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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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군수는「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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