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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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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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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