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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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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