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항공기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고급주택 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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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 항공기
-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 고급주택
-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과수원
- 차량
- 골프회원권
- 기계장비
- 광업권
-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ㄱ, ㄷ, ㄹ, ㅁ
ㄴ, ㄹ, ㅈ, ㅊ
ㄱ, ㄷ, ㅂ, ㅊ
ㄴ, ㅂ, ㅅ, ㅇ
ㅁ, ㅅ, ㅇ,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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