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m2이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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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m2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m2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1,200m2
1,400m2
1,500m2
1,600m2
1,8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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