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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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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