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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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무감독상의 보고를 허위로 한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6월을 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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