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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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만㎡ 까지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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