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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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건축지도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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