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항공기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고급주택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과수원 차량 골프회원권 기계장비 광업권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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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항공기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고급주택 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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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 항공기
  •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 고급주택
  •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과수원
  • 차량
  • 골프회원권
  • 기계장비
  • 광업권
  •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ㄱ, ㄷ, ㄹ, ㅁ

ㄴ, ㄹ, ㅈ, ㅊ

ㄱ, ㄷ, ㅂ, ㅊ

ㄴ, ㅂ, ㅅ, ㅇ

ㅁ, ㅅ, ㅇ,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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