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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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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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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