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