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건폐율 계단의 설치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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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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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건폐율
  • 계단의 설치
  • 지하층의 설치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ㄱ, ㄴ, ㄹ

ㄱ, ㄴ, ㄷ,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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