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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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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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위 ①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지급일을 말한다.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제한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신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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