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구분 내용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 - 공제액( ㄱ ) 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ㄴ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ㄷ )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 ㄹ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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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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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구분 내용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 - 공제액( ㄱ )
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ㄴ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ㄷ )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 ㄹ )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 ㅁ )) (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0)

6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65, 재산세, 300%

3억원, 1천분의 40, 100분의 65, 취득세, 150%

3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65, 재산세, 300%

6억원, 1천분의 40, 100분의 90, 취득세, 150%

6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90, 재산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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