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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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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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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