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80억원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40억원 총 사업비 :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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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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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80억원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40억원
  • 총 사업비 :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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