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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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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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 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1억4천만원

1억4천2백만원

1억4천3백만원

1억4천7백만원

1억4천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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