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뱃아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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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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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뱃아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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