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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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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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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