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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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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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ㆍ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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