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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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점유개정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인 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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