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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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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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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