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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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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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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