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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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자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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