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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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없다.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존속기간의 만효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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