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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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동기가 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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