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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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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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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