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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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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