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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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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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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