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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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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