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와 같은 분류에 속하는 것은? (단, 각 내용은 해당 법령에 의함)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수산물 가공업 등록을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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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조리기능사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와 같은 분류에 속하는 것은? (단, 각 내용은 해당 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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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와 같은 분류에 속하는 것은? (단, 각 내용은 해당 법령에 의함)


  •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 수산물 가공업 등록을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을 제외하고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경우

휴게음식점영업과 제과점영업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겨 가공하되,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전성을 높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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